안녕하세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 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
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
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완화될 것 같습니다.
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기간은 7.1~8.15(월)이니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링크>
1.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
지원 대상
-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~ 23세 청소년
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(거주기간 제한 X)
-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지원 금액
-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(연간 12만 원 한도)
-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 지원
-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해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
신청 기간
매년 1월, 7월
지원 방법
-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
-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
- 신청자 거주 시·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 ,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·군의 지역화폐로 지급
지원 범위
-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, 인천 버스,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,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
- 단, 서울, 인천 버스,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, 공항버스 , 열차는 지원 제외
-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( 단,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)
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
- 홈페이지 회원가입
-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- 지원금 신청
- 지원금 지급
지원금 계산 방식
- 연 최대 12만 원 지원 (1~6월 지원금 4만 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~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)
-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(상반기 1~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 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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